피부양자 사망 시 의료보험공단 처리 방법과 주의사항 | 의료보험, 피부양자, 사망처리
피부양자 사망 시 의료보험공단 처리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공지합니다. 피부양자가 사망하게 되면, 의료보험공단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. 이를 통해 보험 혜택과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, 필요한 서류로는 사망진단서와 신청서가 있습니다.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가까운 의료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 신고를 지연할 경우, 보험 청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… Read more